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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군함조221
슬기로운군함조221

급합니다.. 가전제품 환불 질문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드라이기를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받고 박스를 열자마자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그리고 비닐을 벗겨 드라이기를 꺼냈습니다. 냄새맡자마자 속이 올라오더군요.. 도저히 꺼낼 수 있는 냄새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처에서 제품 가동 시 '열선'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시더군요 몇 번 사용을 해보라네요

그래서 마스크 두겹 쓰고 창문 다 열어놓고 겨우 한 번 가동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집에 냄새가 다 베어 빠지는데 30분정도나 걸릴정도로 난리 났네요.. 30평대 아파트인데..

가동시 열선 이 아닌 애초에 제품 플라스틱 자체에서 나더군요 손잡이 뚜껑 커버 줄까지 아예 냄새가 나더군요. 베란다에 며칠을 환기시키고 난리였는데 아직까지도 냄새가 나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있는데도 냄새가 다 베서 베란다를 쓰질 못 하네요.

제품하자로 환불을 요청 드렸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그쪽에서는 또 다른 곳으로 연락을 하라하네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이건 변심이라고 환불이 안된다하네요. 제품자체에서 냄새가 나서 구토에 두통에 생고생을 했는데 변심이라니..

다른 사람을 불러다 제품을 보여주니 다들 토하려하네요..

전화 끝에 그쪽에서 왕복 배송비를 내면 반품처리 해주겠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관련 절차 및 처리방법 등 안내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반품,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통신판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신 경우 7일 이내 상품의 환불이 가능한 점에서 관련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할 경우 배송비 등의 부담 등으로 적절한 협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명백한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이라는 점을 알리며 중재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