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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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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자산을 법인명의로 변경시 장부가액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 명의 자산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법인으로 양도 후에는 해당 자산으로 현물출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장부가액 반영을 위해 시가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현재 법인의 자본금은 1천만원이며,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가액은 9백만원입니다.

현물출자 시가 평가를 해야하지만, 검사인 면제 기준 15% 한도 내에서 진행하기에

시가 감정평가를 안해도 된다고 전달받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동산 등의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시가로 해야 하며, 사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