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없는 하루를 위하여입니다.
2021년 9월 28일 기준으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에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없는 한 교차로 내부에서 우회전 신호가 있는 위치까지 직진하여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앞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우선하여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