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대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이 진행중이고 소를 진행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한 경매진행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진행할 때 공유자의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공유물 분할 신청자 1명만 요구해도 경매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