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믿고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셨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정 사건은 접수 후 실제 조사 및 연락까지 통상 한 달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1. 변호사회 진정 처리 절차
진정서가 접수되면 변호사회 소속 조사위원회에 사건이 배당되고 해당 변호사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피진정인에게 답변할 기한을 부여하는 등 내부 절차가 진행되므로 접수 후 9일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질문자님께 진행 상황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계약 해지 및 반환 청구 준비
연락이 두절된 상황 자체가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계약 해지 및 선임료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고의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내부 사정으로 연락이 지연되었거나 이미 서면 작성 등 일부 업무에 착수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후 반환 금액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위임계약 해지 및 선임료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답답하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