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관련 변호사선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서

민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선임비를 8.800.000원을 달라해서 입금했는데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변호사 협회에 4월 20일날 진정서를 써서 제출했고 4월 21일날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쯤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지금 진정서 제출한지 9일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믿고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셨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정 사건은 접수 후 실제 조사 및 연락까지 통상 한 달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1. 변호사회 진정 처리 절차

    진정서가 접수되면 변호사회 소속 조사위원회에 사건이 배당되고 해당 변호사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피진정인에게 답변할 기한을 부여하는 등 내부 절차가 진행되므로 접수 후 9일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질문자님께 진행 상황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계약 해지 및 반환 청구 준비

    연락이 두절된 상황 자체가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계약 해지 및 선임료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고의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내부 사정으로 연락이 지연되었거나 이미 서면 작성 등 일부 업무에 착수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후 반환 금액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위임계약 해지 및 선임료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답답하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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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1개월 내외에 해당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공문이 발송되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등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3-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나 진정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진정 사건의 수나 처리 상황에 따라 이후에 접수된 건의 진행 일정 역시 달라진 점에서 지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