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에 일정액의 장례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장례식 관련한 증빙이 없더라도 최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례비 영수증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자연장, 납골당 등에 대한 지출이 있는 경우 추가로 500만원의 장례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증빙 서류는 장례비 게산서, 납골당 관리비 등 지급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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