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후 채무불이행시 절차를 알려주세요~
2016년도에 상대가 먼저 저에게 본소재판을 걸고 제가 거기에 반소를하여 100%승소하고 손해배상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바로 3천을 공탁금으로 내서 그금액은 찾았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을하여 2017년 역 32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6년이 지난지금 아무런 연락도없고 변제의사도 전달하지 않은상태인데요.
소송비용확정결정문만 있어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법적절차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바로 가압류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지급명령또는 강제집행등이 가능한지 법원에 신청을 하려면 (결정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내야한다고하는데 본소,반소에대한 확정문 송달문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소송비용확정액에 대한 확정문 송달문을 말하는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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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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