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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자발적인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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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의 동일차로 후행차량의 선행차량 급추월 추돌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에서 동일 차로 후행 차량의 동일차로 선행 차량 급 추월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되어있는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정확한 규정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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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질문만으로는 사고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뒷차의 추월로 인한 사고인 경우 해당 장소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며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인지 차선 변경 사고인지에 따라서도 과실 비율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뒤에서 추월을 하면서 부딪힌 사고이면 질문자님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될 것이고 추월을 하여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급 차선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일반적인 진로 변경이라고 본다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협회의 과실 도표는 분심위의 결과나 소송의 결과 등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적용하게 되는데

    해당 도표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소송을 가게 되면 해당 도표의 적용이 아닌

    판사의 판결로 과실이 최종 확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에서 동일 차로 후행 차량의 동일차로 선행 차량 급 추월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 우선 질문하신 내용은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다 어떻게 사고가 났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단순히 질문은 동일차선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급 추월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정상적으로 옆차선으로 추월중이라면 사고는 없었을 것으로 정확한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은 다를 것입니다.

    즉, 동일 차선에서 추월중이였는지, 선행차량이 차선변경을 했는지등등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되어있는 과실 비율이 산정되는 정확한 규정 또한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약관에는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가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된 과실비율이며,

    상기와 같이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하고 이에 따라 인정기준표상의 어느 도표를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블랙박스 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일 차로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후행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양 차량의 주행상황과 사고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