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도 평등권,행복할 권리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
일반인에게도 " 나의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취지로 그 실효성이 성립이되는지요?
민형사상 어떤 수위의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