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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느시46
똑똑한느시4621.06.05

명예훼손죄의 법리 해석이 궁금 합니다

일반인에게도 평등권,행복할 권리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

일반인에게도 " 나의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취지로 그 실효성이 성립이되는지요?

민형사상 어떤 수위의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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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 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여부, 비방의 목적, 경위 등이 모두 고려되어 처벌되는데 벌금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편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며,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명예훼손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처벌수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발언의 내용, 발언장소, 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