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 명예의 유무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죄목에서 명예훼손죄라는게 있다는데 명예를 훼손시킨 정도 혹은 명예의 유무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벌을 내리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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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의미(즉 외적 명예)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사가 이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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