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에서 명예훼손죄라는게 있다는데 명예를 훼손시킨 정도 혹은 명예의 유무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벌을 내리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의미(즉 외적 명예)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사가 이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