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1월에 가입한 개인 연금은 비과세인지요?

1996년부터 10년간 매월 적립식으로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2019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령하는 연금액은 세금을 제하고 들어오는 것인지 아예 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공제 받은 연금저축이 아니고, 개인연금이라면 계약일 기준으로 10년이상시 비과세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996-2006년 적립식 연금은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가 원천징수된 후 들어와 완전 비과세는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