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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08.27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이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는게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이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는게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에 물어보니 개인보다 사업자로 현금영수증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딱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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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

    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함에 따라 필용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개인 핸드폰 번호 등으로 발급)과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집계되는 것이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항목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 가사경비라면 지출증비용으로 발급받으시면 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아야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