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
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함에 따라 필용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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