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그 행위를 1항에서 20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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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항,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 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 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1항에서 20항까지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