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인물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만행을 도와 친일행적을 한 사람들을 친일인명사전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독립운동가인줄 알았는데도 친일이신분도 계시던데, 어떤 기준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그 행위를 1항에서 20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중략...
20항,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 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 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1항에서 20항까지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