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공원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러나 반려견의 변을 치우지 않는 것은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공원을 더러워지게 만들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려견의 변을 치우지 않는 것은 반려견의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변친화 사례를 목격하면 해당 공원 담당자나 동물보호 단체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3조 12항에서는 길, 공원, 및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