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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9.11

공원에서 반려견 배설물 관련 처벌이 있나요?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반려견과 같이 공원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보입니다 그중에 반려견이 똥을 쌌는데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을 볼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동물의 배설물을 안 치우는것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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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산책시 견주는 반려견에서 생기는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통 단속하기도 힘들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지만 양심상 배설물봉투를 준비하고 치워야하는게 당연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그게 과태료가 있긴한데


    그걸 질문자님이 사진 찍어서


    제보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거 과태료 즉 벌금내게 하기 힘들어요


    그런사람은 집도 개판일겁니다


    에티켓이랑 개념이 없는데요 뭐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한국의 법률에는 강아지 산책도중에 대변을 치우지않으면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소변은 해당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