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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이구아나264
비장한이구아나26420.09.29

한정승인 받은 상황인데 보증인일 경우 채무가 어떻게 되나요?

몇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니 받을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걸 알고 어머니는 파산신청에 한정승인, 자녀인 저와 남동생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재산도 없고 한정승인 받았다고 신문까지 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돌아가시고 바로 했던 상황이고 생전에 아버지가 차할부를 내시면서 보증인으로 고모와 저희 어머니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고모에게 자꾸 빚독촉을 하니 고모는 저희보고도 갚으라는식인데 사실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온거도 없거니와 저희어머니는 파산신청에 한정승인하셨고, 저희 남매도 한정승인으로 받은게 없는데 이경우 저희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나요? 혹여나 연락이 오면 저희가 법적으로 한정승인 받고 받은게 없다는게 증명되면 저희 어머니와 저희남매는 빚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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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주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의 변제가 제한된 이상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변제를 촉구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증채무는 차량채권자와 고모 간의 채권관계이지 질문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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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채무의 독촉은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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