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니 받을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걸 알고 어머니는 파산신청에 한정승인, 자녀인 저와 남동생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재산도 없고 한정승인 받았다고 신문까지 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돌아가시고 바로 했던 상황이고 생전에 아버지가 차할부를 내시면서 보증인으로 고모와 저희 어머니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고모에게 자꾸 빚독촉을 하니 고모는 저희보고도 갚으라는식인데 사실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온거도 없거니와 저희어머니는 파산신청에 한정승인하셨고, 저희 남매도 한정승인으로 받은게 없는데 이경우 저희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나요? 혹여나 연락이 오면 저희가 법적으로 한정승인 받고 받은게 없다는게 증명되면 저희 어머니와 저희남매는 빚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