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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03
근면한슴새10322.12.02

갑자기 고인의 빚을 갚으라고 법원에서 날아온 경우 어떻게 처리할수있나요?

아버지 사망하신지 2년(1년 11개월)되었습니다.사망시 부채조회결과 소액3백만정도만 검색되어서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연대보증건으로 엄마. 오빠.저앞으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총 3천만원이 넘구요. 아버지 앞으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유공자여서 연금만받았고 지금 엄마가 유족연금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상속포기 지금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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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search_put=%ED%8A%B9%EB%B3%84%ED%95%9C%EC%A0%95%EC%8A%B9%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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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과하면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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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에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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