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고인의 빚을 갚으라고 법원에서 날아온 경우 어떻게 처리할수있나요?

아버지 사망하신지 2년(1년 11개월)되었습니다.사망시 부채조회결과 소액3백만정도만 검색되어서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연대보증건으로 엄마. 오빠.저앞으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총 3천만원이 넘구요. 아버지 앞으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유공자여서 연금만받았고 지금 엄마가 유족연금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상속포기 지금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search_put=%ED%8A%B9%EB%B3%84%ED%95%9C%EC%A0%95%EC%8A%B9%EC%9D%B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과하면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에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