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저와 차용증을 쓴것도 채무로 있는데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저와 차용증을 쓴것만 받을 수 있나요? 더불어 만약 이런 한정승인이 된다면 제가 저에게 채무를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본인의 채권만을 미리 변제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한정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망인의 전체 상속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한정승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본인이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면서 혼동으로 소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