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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4.01.27

이런경우의 한정승인도 문제없나요?

예를들어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저와 차용증을 쓴것도 채무로 있는데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저와 차용증을 쓴것만 받을 수 있나요? 더불어 만약 이런 한정승인이 된다면 제가 저에게 채무를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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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본인의 채권만을 미리 변제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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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한정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망인의 전체 상속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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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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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본인이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면서 혼동으로 소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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