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의 한정승인도 문제없나요?
예를들어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저와 차용증을 쓴것도 채무로 있는데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저와 차용증을 쓴것만 받을 수 있나요? 더불어 만약 이런 한정승인이 된다면 제가 저에게 채무를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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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