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확정 일자는 무조건 해야되나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확정일자라는것을 하라고 하는데요 왜 하는거고 무조건 하는건지요? 월세인데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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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위용있는염소205입니다. 보증금을 지키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니 꼭 하셔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대차보증금과 점유에 대한 임차인의 적법한 권리를 보통 말하고 우선변제권은 전입과 점유 확정일자를 갖추어 생기며 경매 공매시 임차주택의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