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 일하고 그만뒀을때 4대보험 처리
정규직 입사했고 3달 인턴기간 중 직무와 실제 하는 업무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입사 3일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 전이었고 회사에서 가입 신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현재 공식 퇴사한지 20일이 지난 상태인데 4대보험을 지금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3일분 급여도 4대보험을 공제한다는 말인데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