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중도입사자의 첫 월급에서 안 뗀 고용보험료, 퇴사할때 2배로 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 3일자로 이직하였습니다.

매달 15일 마다 월급날이라 2월 15일 (절반 정도), 3월 14일 (100%) 받았는데요.

제 연봉이 4000만원인데, 예상했던 세후 금액보다 20만원 가량 많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고용보험 청구 전이라 그렇다며 이번달에 떼지 않은 고용보험은

퇴사할 때 2배의 고용보험을 떼서 드리겠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연봉 4000의 고용보험료와 나중에 퇴사할때 연봉의 고용보험료가 다른데,

퇴사할 때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2배 떼간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배를 떼갈 수는 없고 해당 월에 지급한 월급여(세전)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