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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날다람쥐47
섹시한날다람쥐4723.03.19

입사하자마자 3일뒤 퇴사. 4대보험 관련질문.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말그대로 3일뒤 퇴사하였는데요. 건강보험자격득실엔 아직 전에 회사가 등록되어있지는 않은데 4대보험 처리가 안된건지 이런경우 다른곳에 바로 취업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새 회사도 이 사실을 알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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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 신고이고 고용산재는 다음달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곳에 취업해도 문제 없습니다. 새 회사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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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게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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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종전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다른 회사에 취업 시 이중 취업이 되며, 다른 회사에서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채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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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해도 상관 없습니다.

    새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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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3일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뒤늦게라도 인건비 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4대보험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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