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조건 관련
세입자이고 정비구역3개월 이전부터 거주했으며 (2007.1)
사업시행인가지정일 (2018.4) 이전 직장관계로 전출이력
(2010.6~2011.9)
이 있는 현재 월세거주자입니다
재개발조합측 문의한 결과 구두상으로는 주거이전비대상자라고 하였으나 서류접수후 (인감 등초본 등)을 접수후에는 지급대상 아니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위의 이유로 지급대상 아니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살짝 기만당한것 같기도 하구요
전문가님의 상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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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이력이 있어서 그런가보네요
그들만의 조건이 있을텐데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때문인거 같은데 그래도 조합사무실에가서 더자세한 내역들을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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