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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가오리186
냉철한가오리18623.09.10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조건 관련

세입자이고 정비구역3개월 이전부터 거주했으며 (2007.1)

사업시행인가지정일 (2018.4) 이전 직장관계로 전출이력

(2010.6~2011.9)

이 있는 현재 월세거주자입니다

재개발조합측 문의한 결과 구두상으로는 주거이전비대상자라고 하였으나 서류접수후 (인감 등초본 등)을 접수후에는 지급대상 아니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위의 이유로 지급대상 아니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살짝 기만당한것 같기도 하구요

전문가님의 상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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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이력이 있어서 그런가보네요

    그들만의 조건이 있을텐데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때문인거 같은데 그래도 조합사무실에가서 더자세한 내역들을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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