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이고 정비구역3개월 이전부터 거주했으며 (2007.1)
사업시행인가지정일 (2018.4) 이전 직장관계로 전출이력
(2010.6~2011.9)
이 있는 현재 월세거주자입니다
재개발조합측 문의한 결과 구두상으로는 주거이전비대상자라고 하였으나 서류접수후 (인감 등초본 등)을 접수후에는 지급대상 아니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위의 이유로 지급대상 아니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살짝 기만당한것 같기도 하구요
전문가님의 상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이력이 있어서 그런가보네요
그들만의 조건이 있을텐데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때문인거 같은데 그래도 조합사무실에가서 더자세한 내역들을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