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세입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개발지역에 전세로 3년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재개발 지역이라는건 알고 들어왔는데 이럴경우에는 재개발이 되어 이사를 가게 되어도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나요? 이사비정도도 지원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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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주택에 거주중인 세입자 대책은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된 세입자가 해당 됩니다.
주거이전비(4개월분), 공공임대주택입주권, 이사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세입자 보상 대상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특약등이 없는경우 재개발이 시작되기전 충분한 시간과 이주비(이사비)는 임차인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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