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개발지역에 전세로 3년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재개발 지역이라는건 알고 들어왔는데 이럴경우에는 재개발이 되어 이사를 가게 되어도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나요? 이사비정도도 지원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주택에 거주중인 세입자 대책은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된 세입자가 해당 됩니다.
주거이전비(4개월분), 공공임대주택입주권, 이사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세입자 보상 대상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특약등이 없는경우 재개발이 시작되기전 충분한 시간과 이주비(이사비)는 임차인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