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관련 추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간 중고나라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만약 노트북을 판매했을 때 충전기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고지의무위반이 되나요?(노트북 단품이라는 말도 안함)
노트북에 충전기가 중요구성요소라는 입증을 새상품 노트북을 구매할 때 충전기가 같이 온다는 걸로 입증이 되나요? 아니면 사회통상개념으로 충전기가 노트북의 중요구성요소라는 점이 입증이 되는건가요?
만약 (노트북+충전기)합쳐서 팔고있고 따로 충전기를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노트북을 구매하면 한 박스에 충전기와 같이 옴)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