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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24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의 개념적 차이와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기망하는 것은 사회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데요.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의 개념적 차이와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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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문서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공문서는 대한민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직무상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위조가 대표적인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는 반대로 사인(私人)이 그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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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서가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작성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것이 위조입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 위조가 사문서위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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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조는 공문서와 사문서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즉 명의자,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있는 자의 명의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변조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문서와 사문서의 위조 등의 죄의 가장 큰 차이는 작성 주체로 공문서의 경우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의

    명의의 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즉 권한이 있는 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처벌을 하는데, 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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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는 위조의 대상이 어떤 문서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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