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는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없이 자격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A법인의 대표이사가 B인 경우
C가 임의로 A법인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표이사 B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되지만
C가 임의로 A법인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A법인 대표이사 C'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는 대표이사 자격을 사칭한 것이므로 자격모용에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됩니다.
타인 명의 자체를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와
명의가 아니라 자격을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