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4형제가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