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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바다꿩182
반가운바다꿩18222.10.18

1인 법인 지분 100% 보유 법인 대표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요?

현재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의1) 1인 법인의 경우 지분 100%로 이기에 흔히 생각하는 과점주주가 없는 법인과 달리 대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가요? 폐업을 해도 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의2) 거래처 대표가 해당 카페 매장을 임대하기 위해서 임대 보증금에 대한 서울보증증권이 필요한데 입보할 법인 회사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와이프도 입보인으로 들어가니 걱정말고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에 인테리어를 저희 회사에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 회사 법인명의로 10년 만기 보증을 서게 됩니다. 입보를 서준 해당 보험이 혹시 문제가 되었을때 추후 폐업을 한 대표인 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의3) 또한 제가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새로운 법인 사업자를 오픈하였을 때 기존에 폐업한 회사의 책임문제가 새로운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문의4) 법인 폐업을 도와주신 경험이나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극복할수 있게 도와준 사례가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직접 만나서 여러가지 조언을 받아볼 생각도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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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주주 개인은 구별되며, 법인의 책임을 주주 개인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100% 주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추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나, 대표 개인에게 까지 개인적 책임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개의 회사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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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격은 개인과 엄격히 분리 되기 때문에 1인 회사라고 하여도 법인격 남용의 사안이 아닌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그 법인의 채무 등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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