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의1) 1인 법인의 경우 지분 100%로 이기에 흔히 생각하는 과점주주가 없는 법인과 달리 대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가요? 폐업을 해도 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의2) 거래처 대표가 해당 카페 매장을 임대하기 위해서 임대 보증금에 대한 서울보증증권이 필요한데 입보할 법인 회사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와이프도 입보인으로 들어가니 걱정말고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에 인테리어를 저희 회사에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 회사 법인명의로 10년 만기 보증을 서게 됩니다. 입보를 서준 해당 보험이 혹시 문제가 되었을때 추후 폐업을 한 대표인 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의3) 또한 제가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새로운 법인 사업자를 오픈하였을 때 기존에 폐업한 회사의 책임문제가 새로운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문의4) 법인 폐업을 도와주신 경험이나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극복할수 있게 도와준 사례가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직접 만나서 여러가지 조언을 받아볼 생각도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