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대표가 70% 이상의 지분을 가집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 법인청산을 하게된다면 대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케이스별로 궁금합니다.
1. 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2.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지불하지 못해 고용노동청 신고를 받은 경우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단순 폐업을 할 게 아니라 파산 신청을 고민해봐야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폐업과 별개로 그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여도 그 법인격은 엄격하게 부인되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대표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을 대표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