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과실 100%의 차대차 사고에서 피해차량 안에 실려 있던 고가의 바이얼린이 파손되는 경우에 가해차량의 차주는 바이얼린 파손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과실 100%의 차대차 사고에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하였을 뿐 아니라 차 안에 실려 있던 고가의 바이얼린이 파손되는 경우에 가해차량의 차주는 바이얼린 파손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인해 고가의 악기가 파손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도 가능하나 고가의 물건 중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등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바이올린이 골동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험에서 보상하게 되나 골동품에 해당할 경우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지한 물품이 함께 파손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돼 기타의 파손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볼 수 없다"며 고가 기타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의 과실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이나 상대방으로 부터
그 파손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