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합쳐서 말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로고 숨진 고 윤창호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특가법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18일, 도교법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25일 시행되었으나,
도교법의 경우(음주측정 거부 행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위헌 결정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