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아버지에게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들이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 양도양수 대금은 반드시 계좌를
통해 입금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아버지가 해당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