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중에 개인사업자로서 직원 채용 시, 직장에서 제 4대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어서 제가 겸직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나요?
현재 직장A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매출은 0원인 사업체이며, 이번에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1인사업장에서 직원이 생기니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개인사업자 대표의 임금은 가장 높은 직원의 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에게 임금을 월 100씩 주면, 제가 재직중인 회사 A에서 저의 4대보험 원천징수 금액을 더 많이 내게 되나요?
그러면 제가 겸직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나요? (사업 매출은 0원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1인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여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이며, 사업장의 직원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고지 되는 경우에는 추가 고지액은 모두 근로자 부담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 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부과된 내역을 발견하신다면
해당내역으로 부업여부를 확인할 순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한 곳만 납부)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 상 보험료자료에 두 회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이 모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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