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A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매출은 0원인 사업체이며, 이번에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1인사업장에서 직원이 생기니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개인사업자 대표의 임금은 가장 높은 직원의 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에게 임금을 월 100씩 주면, 제가 재직중인 회사 A에서 저의 4대보험 원천징수 금액을 더 많이 내게 되나요?
그러면 제가 겸직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나요? (사업 매출은 0원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