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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스컹크257
영악한스컹크257
23.06.20

직장을 다니는중에 개인사업자로서 직원 채용 시, 직장에서 제 4대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어서 제가 겸직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나요?

현재 직장A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매출은 0원인 사업체이며, 이번에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1인사업장에서 직원이 생기니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개인사업자 대표의 임금은 가장 높은 직원의 임금과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에게 임금을 월 100씩 주면, 제가 재직중인 회사 A에서 저의 4대보험 원천징수 금액을 더 많이 내게 되나요?

그러면 제가 겸직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나요? (사업 매출은 0원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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