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신호보다 사람을 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즉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 정지에 대해서는 우회전 하기 전 신호를 보아 직진 신호인 경우는 일시 정지가 필요가 없으나 적색 등인 경우
우회전 하기전에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일시 정지가 헷갈린다면 그냥 일시 정지 했다가 사람없으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횡단 보도에서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갔다고 지나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횡단 보도를 벗어날 때까지
일시 정지 하였다가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