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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랑이파워

호랑이파워

24.11.01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월 20만원 비과세)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보육수당은 별도로 지급한게 아닌, 기본급에서 20만원을 보육수당 항목으로 전환한 케이스이며,

결근 시 보육수당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1.0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비과세와 통상임금은 무관합니다. 자녀보육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그 명목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육수당은 비과세목적으로

    근로와 무관하게 자녀 존재를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사와 같이 보육수당을 지급하되, 결근시 일할계산 적용이 된다는 것은

    통상임금 산입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더나아가 기본급에 일부를 빼서 비과세명목으로 항목을 넣은 것이라면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