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재 아파트1채 용인소재 분양권1 이번에 분양권 1채를 매수하려고합니다.
일반아파트1채 분양권1채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분양권을 매수하려합니다.
25.1월 입주아파트와 26년 입주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1월 입주후 기존구축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없을까요?
또다른 분양권이 있어서 일시적 2가구가 안되니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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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2개와 주택 1채가 있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 거주 및 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개별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분양권 1개를 추가취득한다면 양도세 기준 주택수는 3채이므로,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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