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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사랑
산들사랑23.09.07

용인소재 아파트1채 용인소재 분양권1 이번에 분양권 1채를 매수하려고합니다.

일반아파트1채 분양권1채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분양권을 매수하려합니다.

25.1월 입주아파트와 26년 입주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1월 입주후 기존구축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없을까요?

또다른 분양권이 있어서 일시적 2가구가 안되니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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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2개와 주택 1채가 있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 거주 및 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개별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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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분양권 1개를 추가취득한다면 양도세 기준 주택수는 3채이므로,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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