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에 따라 정상 유턴중 횡단보도쪽에서 넘어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오토바이가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좌측에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