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시 오토바이와 사고 제가 과실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신호에 맞게 유턴을 했는데 횡단보도 쪽에서 넘어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제가 정말 반응하기 힘들 정도로 빨리와서 제 차 앞쪽이랑 오토바이랑 박았습니다.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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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받고 유턴을 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 및 횡단보도 신호에 따른 오토바이 신호위반 사항 등에 대해 먼저 검토를 해야 할 듯 하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 중에 상대 오토바이가 횡단 보도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나와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정확히 어떠한 경로로 왔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지만 무과실 주장해도 될 만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에 따라 정상 유턴중 횡단보도쪽에서 넘어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오토바이가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좌측에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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