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선행하여 진로 변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토바이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선행하여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차량에게도
40%의 과실까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상대가 측면이나 후방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이면 차량은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100% 과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