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내용상으로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신호대기 중이라고 하면 선생님의 양쪽 차선은 기본적으로 실선구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선구간에서는 차량차선변경이 되지 않을 뿐더라, 지금은 차선변경은 아니지만 추월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이미 오토바이가 선생님차량 앞에 있었고 인지가되는 시점에서 출발은 한것이라면 일부과실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신호바뀌는 과정에 추월해서 들어오는 것을 차량운전자 입장에서는 인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