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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17

신호를 대기하는 도중 오토바이가 제 앞으로 끼어들어서 신호가 바뀌면서 박아버렸습니다.

제일 첫 줄에 신호를 대기하던 도중 오토바이가 차량들 사이로 빠르게 들어오더니 제 앞으로 끼어드는 순간 신호가 바뀌어서 저는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급출발을 하는데 오토바이와 박았는데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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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내용상으로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신호대기 중이라고 하면 선생님의 양쪽 차선은 기본적으로 실선구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선구간에서는 차량차선변경이 되지 않을 뿐더라, 지금은 차선변경은 아니지만 추월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이미 오토바이가 선생님차량 앞에 있었고 인지가되는 시점에서 출발은 한것이라면 일부과실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신호바뀌는 과정에 추월해서 들어오는 것을 차량운전자 입장에서는 인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고 상대 오토바이가 앞으로 끼어든 순간과 질문자님이 출발한 순간의 시간 차와 질문자님 시야에

    오토바이가 얼마나 보였는지 등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쌍방 과실을 주장하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다른 오토바이도 끼어들어 있으면 혹시 다른 오토바이도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 조금은 주의했어야 했다면서 일부 과실로 보는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