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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
근사한재규어8124.02.22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23년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금액이 있다면 환급액도 24년도 소득으로 반영 및 포함되어 추후 세금으로 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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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소득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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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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