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물건의 인도시기가 25년이라면 해당 매출은 25년도로 귀속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해당하므로 발행일이 속하는 24년이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2010. 2. 18. 개정)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