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매출인식시기 문의드립니다.

24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돈을 받았는데, 물건이 25년도에 나가는 경우, 종합소득세 매출인식은 25년도에 해주는게 맞을까요?! (24년도에는 선수금 잡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24년도에 신고를 하시고 매출은 25년도 귀속으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물건의 인도시기가 25년이라면 해당 매출은 25년도로 귀속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해당하므로 발행일이 속하는 24년이 부가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2010. 2. 18. 개정)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