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 출금 및 절세 관련 문의 (63세 직장인)

63세 직장인 입니다.

가) 은행에 2011년에 가입하여 연금개시하지 않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펀드 1개

나) 보험사에 연금개시하지 않은 퇴직금 운용 DC계좌 1개

다) 은행에 개인 IRP 계좌 1개

라) 현재 수령중인 보험사 개인연금보험계좌1개가 있습니다.

금년말 은퇴예정이고 국민연금은 금년 8월부터 수령합니다. 내년부터는 퇴직연금도 수령개시하여 대략 월 320만원정도 수입을 만들 예정 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유돈이 정기적으로 발생 예정으로 비교적 입출금이 자유롭고 절세효과도 기대할수있는 연금저축 계좌를 증권사에 신규개설 하여 이 여유자금을 집적운용하고 필요한 시기에 세금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수시로 인출할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5년간 유지 하여야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65세가 넘은사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5년 이상 보유하시고 인출하셔야만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