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동의없이 건물을 훼손했는데요
부모님이 몇십년간 살던 구옥이 한지붕에 두가구로서
지번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 가신후 건물을 비워 두었는데 옆집에서 매입 하겠다고 연락은 왔었는데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시일이 지난 후 가보니 건물을 반으로 자른후 옆에는 신축건물이 들었습니다. 자른 건물을 보수 하였다고 원래 건물지붕은 기와인데 기와모양의 강판으로 일부만 보수하고 벽도 시멘트로 일부만 발라 보기가 흉합니다.
구청에 찾아가니 원만하게 해결 하라면서 꼭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 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떡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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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모두의예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웃에게 불법적 소유권 침해를 원인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기존건물의 원 가치, 침해가 인정되는지, 침해의 정도, 침해로 인한 가치 저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소송진행 중 감정 등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행위자가 이웃인 점을 감안 하였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정도의 배상액을 산정하여 내용증명 형태로 제시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웃간 분쟁인 만큼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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