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모두의예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웃에게 불법적 소유권 침해를 원인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기존건물의 원 가치, 침해가 인정되는지, 침해의 정도, 침해로 인한 가치 저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소송진행 중 감정 등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행위자가 이웃인 점을 감안 하였을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정도의 배상액을 산정하여 내용증명 형태로 제시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웃간 분쟁인 만큼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