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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딩고208
고혹적인딩고20820.08.07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시 벽지

2년 전세러 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입주 때 따로 벽지는 안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전 세입자도 집주인이 안해줘서 제일 싼 벽지로 속지도 없이 도배를 해놧더군요.

곧 만기가 되어가는데 아이가 벽에 낙서를 좀 해놨네요.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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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민법 제654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민법 제615조에 따라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 전세권자는

    그 계약 종료시에 그 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그 정도와 범위 에 대해 임대차(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이가 벽지에 낙서를 한 것은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가 전세권자인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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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고 나갈 의무를 부담합니다. 낙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의 벽지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원상복구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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