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민법 제654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민법 제615조에 따라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 전세권자는
그 계약 종료시에 그 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그 정도와 범위 에 대해 임대차(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이가 벽지에 낙서를 한 것은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가 전세권자인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