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끝나고 나갈 때 찢어진 벽지를 새로 해줘야 하나요?
월세로 2년 계약을 했었고, 2년 이 지났을 때 따로 추가계약은 하지 않고 1년째 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년 9개월 째 살고 있으며 3년을 꽉 채우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꼬꼬핀 (?)을 이용해서 액자같은걸 걸었었는데, 실수로 액자를 당기는 바람에 벽지가 가로 5cm 세로10cm정도 훼손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향쪽에는 커피를 쏟았어서 커피 자국이 크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갈 때 벽지를 새로 해주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노후화에 의한 변화는 상관없지만 과실에 의한 찢김이나 커피자국 같은 경우는 복구 또는 배상을 하셔야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무시적 계약연장 상황으로 최소 3개월 이전에 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는 원상태로 복구 해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훼손이 있다면 그것을 원상복구할 의무는 있는데 임대인과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원만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두루뭉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원칙적인 부분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다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아래 답변은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월세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갈 시 도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계약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임차인은 해당물건에 대해서 계약종료시 입주당시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있긴합니다.
그러나 벽지나 일반적인 소모품 같은경우는 계약종료시 집주인(임대인)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따로 교체를 하고 나가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