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조세피난처(Tax Haven)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 자체를 과세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
대비하여 저율의 세금을 과세하는 국가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에는 버진아일랜드,
케이맨군도, 버뮤다, 바하마, 싱가폴, 모리셔스, 홍공, 라이베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나우루 등이 있습니다.
조세피난처가 많아질수록 당해 국가에서는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징수도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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