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매출 수정 신고 경정청구.. 법인세 경정청구도 꼭 해야하나요..?
23년도에 공공기관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이중발행이 된것을 제가 이제서야 발견하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발행을 해버렸습니다…
발급하고 나니 법인세부터 다 수정 신고해야한다는것을
알아버렸는데요…
공급대가가 150,000원인 건이라 생각없이 상급자한테 안 물어보고 처리해버렸네요…
보고하고 법인세부터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너무 바보짓이라 퇴사하고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0,000원짜리를 이중발행한 것이라면 법인세를 아주 미비하게 더 납부한 것이므로 굳이 경정청구 안하시더라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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