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은 뭘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뽑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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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은 뭘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뽑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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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군인사법에 임명에 관한 부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전문개정 2011. 5. 24.]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 결정
6. 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소요판단 및 지휘
9. 민군(民軍)작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10. 지휘통신업무
11.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 계엄에 관련된 업무
13.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대한 각 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 합동작전능력 및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
합참의장은 대장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