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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
노란황로6324.04.02

연봉 제수당 연봉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연봉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와 연봉협상중인데


회사에서

계약연봉

제수당해서 총 급여라고

해당 금액이 총연봉이 되어 원천징수를 하게 하면

총 연봉으로 계산된다는데 맞는걸까요?


애를 들어

계약연봉 2000

제수당 1500 이라고 하면

연봉이 3500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혹 연봉협상시 어떤 것을 더 요구할수 있을지

계약 연봉부분에대해 인상을 협의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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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지 법적인 기준이나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수당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기준, 결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연봉에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계약연봉 + 제수당이 연봉이 되고 원천징수도 3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3.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을 연봉으로 보면 됩니다.

    2. 연봉제는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자신의 능력 및 실적을 토대로 연봉을 인상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